이찬열 의원,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개정법안 발의

[이투뉴스] 다목적형 차량(RV)에 그동안 사용을 제한해온 LPG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미세먼지 대책으로서의 효과도 거두면서 LPG차 보급 확대의 동인(動因)으로 삼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했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데다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에서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경유차가 RV차량 위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LPG차 사용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를 저감시키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승용차에 대해서는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액법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이 규정에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 또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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