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우수사업장 인증·에너지 파트너십 제도 설명

[이투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종별 산업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선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및 방향 등 규제정책을 포함,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와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간담회를 24일(발전에너지, 석유화학·정유, 시멘트·요업·광업), 25일(철강·비철금속, 기계·조선·자동차), 26일(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통신·제지목재·섬유) 등으로 구분했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체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을 제고한 기업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정책·절감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채널인 ‘에너지 파트너십 제도’를 소개한다.

두 제도는 간담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청렴한 온실가스 에너지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김영래 공단 산업에너지실장은 “산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시책은 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산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업무와 각종 지원제도에 관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 소비자인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산업에너지실, 배출권거래제추진단, 기후대책실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별도 사전등록 없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