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이찬열 의원 이어 윤한홍 의원 액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LPG수급상황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및 지원방안 규정 신설

[이투뉴스] LPG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의원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국회 차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면 앞으로 택시·경차·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가 모든 자동차에 허용돼 대기오염 감축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대훈 의원과 이찬열 의원에 이어 윤한홍 의원은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안에는 여야 3당 의원이 모두 동참해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액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조치로, 대기오염 악화와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았다.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법에서 규정한 제한사유도 실효성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LPG는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등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 중이며,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는 대부분 LPG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두어,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LPG 차량 확대시 대기질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안 연구는 물론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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