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설치비 자부담률 15% 하락, 450kWh이상 사용가구도 허용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태양광 보급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슈를 의식해 갑자기 나온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기존 지원대상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이 자부담하는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반갑지만 올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존 대상과 태양광 설비설치 자부담비율이 15%이상 차이가 나고, 비용이 최대 123만원까지 벌어진 만큼 기존 지원을 받은 대상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최근 고시(2016-127)를 통해 태양광 주택지원대상에서 전력사용량 제한항목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태양광설비 설치용량별로 2kW이하 설비는 kW당 80만원, 2~3kW이하 설비는 kW당 67만원을 보조했다. 통상 가정에 설치하는 3kW설비의 설치비용을 800만원으로 볼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75%수준. 또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가 넘는 주택은 전력낭비를 막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변경된 지원내역에 따르면 우선 월평균 전력사용량 450kW 이상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삭제되는 등 전력사용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이 사라졌다. 또 보조금 지원액도 늘어 소비자 자부담비율이 60%로 15%가량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설비 설치용량별로 2kW이하 설비는 전력사용량 500kWh일 때 kW당 121만원, 500~600kWh 이하는 kW당 91만원, 600kW초과 시 kW당 75만원을 지원한다. 또 2~3kWh 이하 설비는 전력사용량 500kWh 이하는 kW당 104만원, 500~600kWh 초과 시 kW당 78만원, 600kWh 초과는 65만원을 보조한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액수는 늘리고 지원대상 제한을 없애는 대신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보조금 액수를 줄여, 균형을 맞췄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이 인하된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아울러 주택용 태양광 보급확대에도 적잖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2kW설비를 기준으로 설비설치를 위한 자부담비용이 최대 123만원까지 차이나는 등 올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 조차도 차별적인 보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 이슈를 빌미로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보조를 크게 늘렸다"며 "방향은 옳지만 예고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지원을 결정하고, 시행기관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도”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가구수는 1만8608호, 지원금은 155억400만원이다. 이번에 변경된 지원제도에는 91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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