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과 REC발급량 차이 큰 ‘태양광+ESS’는 입찰서 제외
전체 100kW넘는 복수 이상 발전소 보유사업자 우선선정 배제

[이투뉴스] 올해 하반기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이 오는 31일부터 200MW(가중치 적용)규모로 개설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받는다고 밝혔다.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발전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닷새간, 설비용량이 100kW이상인 발전소는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외 시간에는 신청서 작성 및 임시저장만 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의 발전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선정은 100kW 미만 발전소를 공고용량 60%이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나머지 100kW이상 발전소는 공고용량 40%내에서 일반 선정으로 진행한다. 입찰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9일 발표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찰부터는 250m이내 복수 이상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가진 사업자는 개별 발전소가 100kW미만 설비라도 발전소 전체용량이 100kW를 넘으면 오는 31일과 내달 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우선선정엔 참여할 수 없다. 내달 7일 서류를 제출하는 일반선정에 참여해야 한다.

또 가중치 5.0을 받는 ‘태양광+ESS’ 모델의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높은 가중치로 발급받는 REC와 실제 전력생산량 간 차이가 큰 만큼 장기간 RPS공급의무자와 거래계약을 맺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 물량은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30MW를, 포스코에너지가 10MW, 씨지앤율촌전력과 평택에너지서비스가 각각 5MW씩을 의뢰했다. 상한가격은 1REC당 육지는 14만380원, 제주는 11만9000원이다.

평가는 계량평가(판매가격)와 사업내역서가 각각 7대 3 비율로 이뤄진다. 평가는 사업내역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체계의 적절성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 8.5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최종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이 낮고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부터,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사용 전 검사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정한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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