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염료 등 11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7개 제품은 개선명령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살생물질 최대 178배 초과검출

[이투뉴스] 탈취제 및 문신용 염료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7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분석한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를 비롯해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11개 제품은 탈취제(1), 코팅제(1), 방청제(1), 김서림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문신용 염료(6)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위반 제품은 함유된 성분, 제품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 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모두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조사와 함께 안전기준을 강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특히 스프레이형 등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 위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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