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누출검사 부적합도 29곳

▲ 지난해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자료: 환경부).

[이투뉴스] 주유소 중 148곳이 지난해 토양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중 148곳의 주유소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이다.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이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전국 주유소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1만4302곳에서 148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외에 산업시설(제조업 관련)이 9곳, 기타시설(난방관련)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도 기준치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누출검사(정기·수시) 결과 3790곳 중 1.3%인 48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9곳을 차지한 주유소의 경우,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은 7곳(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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