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6.1% 인상 따라 연동 적용, 한난 오늘중 신고
非한난사업자 정산분 7.34% 추가 인상 여부 뇌관으로 남아

[이투뉴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난방 열요금이 4.73% 인상된다. 열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사업자에게는 일단은 호재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난요금을 준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지난 7월 올린 정산분 7.34%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도시가스요금 6.1% 인상에 따라 여기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도 4.73%(사용요금 기준, 기본요금 포함시 4.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2214원(전용면적 85m2 세대 기준)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11월 열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요인을 연동·반영한 것으로, 도시가스요금 평균인상률인 6.1%에 한난의 민감도(가스요금 상승에 따른 열요금 조정률) 0.7748를 곱한 수치다.

열요금 조정이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절기 직전에 요금이 올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는 일부 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물론 업체별 열병합발전소 규모와 외부수열 여부 등 열원구성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별도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사업자들은 7월 1일 적용된 지난해 정산분(7.34% 인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열원가 격차가 큰 한난요금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열요금 상한제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당초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관계없이 7.34% 인상을 독자적으로 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요금인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추가인상을 강행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한난대비 110%를 넘을 경우 고시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실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워낙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현실을 감안할 때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업자와 정부가 정면충돌할 개연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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