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C가중치 조정으로 손실 보완방안 검토

[이투뉴스] 올여름 무더위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급증으로 이슈가 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완화의 향방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시책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개인금융대출 관련 상품 확산과 누진제 폐지·완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여료 인하 등 악화되는 사업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초 대여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는 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에 따른 과징금 감면 용도로 공급의무사가 사들였다.

하지만 2013년 498억원 규모에 달했던 과징금은 지난해 공급의무사가 의무공급량 중 90.2%(태양광98%·비태양광 88.9%)를 충족하는 등 이행비율이 늘어나면서 점차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현물시장 통합으로 비태양광 이행물량을 태양광 분으로 채울 수 있는 올해부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더욱 낮다. 사정이 이런 만큼 REP를 사들이는 공급의무사의 구매의욕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합친 금액의 80% 이하여야 편익이 발생하나, 대여사업 대상인 월 평균 전기사용량 350kWh이상 가구에 대한 누진제 폐지·완화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아 업체의 고민이 한층 커지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하는 A사에 따르면 현재 월 대여료로 6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곳의 경우 요금인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여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로 손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가중치는 3.0과 4.0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대여사업은 유독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역 단위농협 등 소비자 개인 대출과 태양광을 연계한 상품이 시장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개인 영업망으로 보급이 이뤄지나 사용 전 검사를 통한 계통접속 여부만 확인할 뿐 모듈이나 인버터에 대한 제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공에서 적용되는 가격보다 훨씬 비용이 싸고, 대여사업보다 전문영업자에게 돌아가는 매출 대비 수익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태양광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개인 대출을 활용한 상품임에도 대여사업이라는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아 정부의 관리·감독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여업체 관계자는 “누진제 폐지·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 대여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로부터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여사업이란 명칭을 도용해 품질이 조악한 제품을 보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태양광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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