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MW 무제한 계통접속 제한조건 상세기준 명시 요구

[이투뉴스] 정부가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이미 경상·전라지역을 넘어 충청지역까지 접속용량이 초과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변전소와 변압기용량 초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계통을 접속할 수 없는 민원이 모두 780건, 588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계통접속용량 부족수요는 전라도가 209MW 규모로 가장 많다. 이어 경상도 174MW, 충청도 62MW, 제주도 40MW, 강원도 34MW 순으로 계통접속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수요가 많은 전라·경상지역뿐 아니라 충청·강원지역까지 올라가는 등 계통접속용량 부족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6년간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용량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계통접속 증가현황을 보면 태양광은 2010년 580MW에서 올해 6422MW로 6년 동안 11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풍력은 57MW에서 167MW로 3.3배 늘어나는 등 계통접속을 원하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한전이 변전소와 변압기를 증설하는 등 무제한 계통접속과 관련한 제한규정을 두고 업계 일각에선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최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제한조건이 없었으나 신규로 제정된 조건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규조항에서는 접속제한이 불가피한 기술적·경제적 사유를 두고 ▶도로점용 불허, 사유지 통과 등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전기사업법 18조(전기품질의 유지)나 27조 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67조(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진입 불가지역, 산악지 등 취약지역, 도서지역 및 하천횡단개소(해저케이블 및 해월철탑)와 같이 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조건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상세한 기준을 명시해야 추후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태양광 전문기업 관계자는 “충청권까지 접속용량 부족지역이 늘어나면서 점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사업을 할 만한 지역이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내년부턴 공장 등 대형 건물이나 수상태양광 등으로 마케팅영역을 확대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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