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위 및 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최순실 사태가 유일 변수

[이투뉴스] 전 세계적인 파리협정 공식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3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일표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파리협정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파리협정 공식발효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비준안 역시 국회가 아주 시끄럽지만 오는 2일 외교통일위,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를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이 없는 만큼 비준안이 이날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순 녹색성장위원장도 “현재 파리협정을 위한 국회 비준안이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크게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자 4월 협정서에 서명하고 6월 국내 비준을 위한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8월 대통령 재가를 받아 9월 1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며, 10월말 외교통일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워 일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3일 국회비준안이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는 11월 4일 전세계 공식발효 이전에 국회비준을 마무리하자는데 정부와 국회 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7개국 중 191개국이 서명했으며, 10월 27일 기준으로 모두 86개국이 파리협정을 비준(전세계 배출량의 약 62% 차지)한 상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10월 5일 발효요건이 충족돼 30일이 경과되는 11월 4일 파리협정을 공식발효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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