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레인지 판매업체 표시광고법 위반"

[이투뉴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폐암 및 치매를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전기레인지 판매업체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통보를 받았다.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레인지 업계의 부당광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번째 시정조치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과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산 전기레인지 수입판매업체인 보든전기레인지(대표 이판호)는 자사 홈페이지에 독일에서는 87년부터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부폐암 환자 중 90% 이상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 주방 가스사용이 페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스레인지 점화 후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에너지기기 전문검사·시험기관인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이 같은 홍보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내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보든전기레인지 측은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사실여부를 증명할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광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공정위는 보든전기레인지 측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이번 가스레인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온·오프 라인에서 이와 유사하게 가스레인지를 비방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기레인지 업계의 부당한 홍보활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도 전기레인지 판매업계의 부당한 홍보활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주방공간에 조리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 검증’ 용역을 수행토록 한 바 있다. 용역결과 주방공간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조리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재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고, 가스레인지 및 전기레인지 모두 음식물 재료로 인한 유해물질이 발생됨을 검증한 바 있다.

환경부도 지난 5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방에서 조리할 때 오염물질이 발생되며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등 조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집안에서 요리할 때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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