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유엔에 비준서 기탁
미국·중국·인도·독일 등 빠른 비준…4일부터 전세계 공식발효

[이투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아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내법적 준비가 완료됐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의 비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4일 공식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뉴욕(현지시간 11월 3일 오전)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파리협정 비준을 계기로 국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국 유치, IPCC 의장 선출 등 그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국민 및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간다는 목표다.

작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올 4월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지난달 5일 발효요건이 충족돼 11월 4일(발효요건 충족 30일 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한 12월 3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파리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배출비중 20.1%)을 비롯해 미국(17.9%), 인도(4.1%), 독일(2.6%), 브라질(2.5%), 캐나다(2.0%), 멕시코(1.7%), 프랑스(1.3%) 등이다. 상대적으로 배출비중이 높은 러시아(7.5%)와 일본(3.8%), 영국(1.6%), 이란(1.3%), 터키(1.2%), 이탈리아(1.2%) 등은 아직 비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은 2012년 기준 6억883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비중 1.85%), 캐나다에 이어 9번째 다배출 국가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Post 2020)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이다.

협정이 공식발효되면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 실적들은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점검에 활용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규정돼 있다.

파리협정에는 이와 함께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2013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또 2018년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7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22차 기후총회(COP22) 이전에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후속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후속협상은 국가별 감축목표(NDC) 제출 시 포함해야 할 정보와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산정방식 등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2∼3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