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집단에너지업계와 간담회 열고 대화 통한 해결 제의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열요금 신고철회 여부가 관건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가 대화에 나서 수습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일단 산업부의 대화제의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등 수용의사를 일부 내비쳤으나, 열요금 신고철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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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8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11월 적용되는 열요금 신고에 대한 처리방안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는 안성호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서기관이 주관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에 열요금 인상신고를 한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대다수 사업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산업부 요청으로 집단에너지협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민간 사업자들은 이날 집단에너지 푸대접에 항의하는 집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갖기로 신고까지 마쳤으나 산업부의 대화제의를 수용, 시위대신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해 열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모여진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개선 과정 중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는 등 적극적인 사업자 설득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당초 연내 고시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탈피,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개선안이 나오면 빠르게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열요금 제도개선 워킹그룹 역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산업부는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추진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14개 업체가 제출한 열요금 신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철회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열요금 신고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령위반(시장기준요금대비 110% 초과)에 해당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정부입장도 충분히 설명했다.

민간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열요금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 이전보다 진전된 정책방향 제시 및 의지를 비쳤다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아직은 실무자 차원이지만 사업자와의 공감대 형성과 개선안 준비 등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산업부가 요청한 열요금 신고철회의 경우 사업자 간 추가논의와 산업부 후속대응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처리기한(10일) 등을 감안할 때 열요금 신고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번 산업부 제안 역시 이전처럼 ‘공문 하나 없는 구두약속’에 불과하다며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일부사업자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파국으로 치달으면 서로 피곤한 만큼 일단 어르고 달래서, 신고철회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나 몰라라’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워킹그룹 등을 통해)열심히 준비해서 윗분들을 같이 설득해보자는 담당공무원의 진심을 믿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가 대화무드에 접어들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4%포인트 높은 열요금 인상신고로 촉발된 양측의 충돌은 일단 수습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다. 하지만 열요금 인상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와 소비자 수용성 등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열요금 제도개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의견도 여전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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