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요금상한 조정 및 중장기적으로 이부요금제 불가피
집단에너지 활성화 포럼…열연계 활성화해 수도권 시장요금 적용

▲ 김영래 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장이 집단에너지 활성화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열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사용요금 및 요금상한 조정방안 개선 등을 통해 총괄원가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열연계 활성화와 함께 사업자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16 집단에너지 활성화 포럼’에서 박형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는 ‘집단에너지 열요금 현황 및 전망’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요금과 관련된 주요 논점 및 보완방향을 제시했다.

박 회계사는 사업자별 연료비 수준의 차이(열원구성 차이)와 사업착수 및 입주시기(고정비) 차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단일요금체제는 후발사업자가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사업구조를 비롯해 보유 CHP(열병합발전)의 전력시장 여건, CHP 연료비 차이(100MW 기준) 등도 단일요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적잖은 사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시장기준요금대비 110% 상한’의 경우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의무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과 대체난방과의 비교가격 유지 필요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폭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요금 보완방향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눠 단계별로 풀어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용요금 조정방안 개선과 명확한 상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총괄원가 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어느정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기적 해법으로는 사업자 열연계 제도 활성화와 보다 합리적인 CHP 원가배부방안, 사업자 개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수도권은 열배관망 연계 및 열거래시장 개선을 통해 시장가격이 열요금을 결정하고, 지방은 수도권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이원요금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마지막으로 현행 전력시장 정산제도가 열병합발전의 특성(제약운전, 높은 고정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국가적 편익을 부정하면서 비용측면으로만 수열단가를 결정하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책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수열비 결정은 정책적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가배부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허영준 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이 ‘집단에너지 보급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2015년말 기준으로 국내 36개 사업자가 248만5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 15.2%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34개사업자가 모두 850개 수요업체에 스팀을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준 팀장은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인근지역의 폐열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분산전원(전체 7.5%, 발전량 5.4% 수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난방은 난방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건물의 미관 향상 및 유리한 공간활용, 환경측면의 우수성 등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장은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영향 분석’을 통해 지역냉난방의 경우 개별난방 대비 12.1∼41.8%, 산업단지는 10.1∼18.8%의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대규모 열원은 이미 설치된 상황에서 열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역시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업모델, 기후변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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