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보호 위한 명확한 사업범위 제한 필요
산업부 "송배전망과 발전사업 분리추세 역행" 우려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적절성을 놓고 찬반간 온도차가 여전하다.

에너지프로슈머나 전력중계 거래시장 활성화 등 현 전력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신재생사업에 대한 한전의 관심은 한층 달궈지고 있고 정치권도 덩달아 분주하다.

반면 재생에너지업계 입장에선 무작정 한전의 관심을 뿌리칠 수도, 잡을 수 없는 처지다.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수익성 부족 사업에만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미심쩍어 하는 눈치다.

홍익표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10명의 산업통상자원위원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에게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등으로 구분된 전기사업을 두 종류 이상 허가하지 않는 현 규정을 개정,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취지는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기피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노영민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달 2일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두고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산업위 상정을 위한 당 간사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신재생사업 참여를 놓고 정작 재생에너지업계도 견해가 갈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은 자금력과 기반을 갖춘 한전 참여를 통해 대규모 신재생사업이 추진된다면 전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울릉도 친환경자립섬, 60MW 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4200억원 규모 제주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업계 대부분은 한전이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개정안을 검토 중인 산업위 소속 모 보좌관은 “송·배전망과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전력업계에서 가진 위상을 고려할 때 작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구성된 신재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실은 이런 우려에 대해 한전에 자체조사를 맡겼으며, 그 결과를 심층 검토한 후 법안 발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전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5년 이상 점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해 왔고, 세계적으로 송배전망과 발전사업이 분리되는 추세라 이를 역행하는 결정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송배전망을 독점 소유한 기업이 발전사업에 이를 유리하게 이용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업계에서 아무리 큰 민간기업이라도 한전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발전사업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래에 판매 분할이 될 가능성을 점쳐 현재 발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굳이 발전사업이 아니더라도 한전이 국내 전력산업에 기여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전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전 내부 관계자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 기류와 관련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유관기관 관계자도 "전기료 체제개편이나 산업구조 개편이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판매시장 개방에 대응해 한전의 새 업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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