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수시 보고서서 지적

[이투뉴스] 전력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저장하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기술 실증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법은 아직 CO₂를 폐기물의 하나로 분류하는 등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경민·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이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 수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CCS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00MW 이상의 포집 실증 사업을 완료하고, 포집된 CO₂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후속 실증·상용화 사업을 추진해 세계 CCS 시장에 조기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정부는 일부 발전공기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탄소포집 실증 R&D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CO₂의 법적 분류는 모호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CCS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한 것이 유일하다. CO₂를 폐기물의 한 종류로 본다는 것인데, 이런 구분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상 폐기물은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CCS와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제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의 경우 '종합환경대응 배상 책임법'과 '자원보전 재생법'에서 포집된 CO₂와 포집 과정에 추가된 부수적 물질을 CO₂스트림으로 정의하고 있고, 환경청(EPA)은 '에너지정책법'의 지하주입규제(UIC)에 따라 CO₂지중저장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09년 9장으로 제정된 CCS 지침에 따라 2011년까지 자국 법률에 관련 지침을 포함시켰고, 이 지침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주무관청 및 CCS 운영자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CO₂지중저장을 위한 법적 관리를 오직 온실가스의 하나로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중저장에서의 CO₂는 포집된 CO₂폐기물 또는 스트림으로서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S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난제 해결과 더불어 법률적 정비가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하수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정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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