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단축 및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환경부, KT와 협약…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이투뉴스]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그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주는 자동차용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홍경표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지역난방·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포인트제를 자동차 운전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이며, 모집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자동차의 전기·전자적 작동상태 확인 및 제어)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경우 3년 간 38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동시에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