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SMP·REC 합산…수익 안정성 향상
입지난 개선 위해 주민참여형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이투뉴스] 정부가 높은 가격 변동으로 수익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흔들리는 SMP와 REC가격으로 항상 수익이 불안정했던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던 금융기관의 태도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수익구조 개선, 주민참여·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불안정한 신재생사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공급의무사인 발전공기업이 20년 내외로 장기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산업부 제공>

또 태양광 REC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기존 REC입찰에서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입찰자격도 현행 3MW이하 설비를 가진 소규모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오랜기간 고정가격을 보장하면서도 계약 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수익 안정을 보장하고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수익 등 리스크가 줄어 개인 및 금융기관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금융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800MW, 약 3조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검토 단계에 있는 다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라 경제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주택 자가용 태양광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리는 등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도 기존 지방보조금만 50%를 받았으나 국비보조금 25%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이하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또 태양광보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공고의 경우 100kW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지불하는 연간 옥상 임대료가 현재 3500만원인데, 이 같은 제도를 통해 400만원까지 내려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학교는 현재 1000여개에서 같은 기간 2400개교까지 태양광설비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참여·규제완화 통한 입지난 해소

▲ 주민 참여사업 가중치 우대방안(안) <산업부 제공>

산업부는 신재생설비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개발반대 민원 증가와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사업에 참여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와는 합리적인 지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을 참여할 경우 REC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태양광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대조치를 취하고,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농촌지역은 지역단위 농협과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사업을 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역단위 농협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지원 등 전 과정을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현재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소통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토부·산업부의 개선 요청으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개정 중인 35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와 지침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과 관련해 협의 대상인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규제완화 활동을 통해 10개 프로젝트, 720MW 규모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계통접속을 허용한 것과 별도로 최대 17개월까지 접속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한다. 또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접속대기 중인 1MW이상 신재생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접속이 가능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4.5%에서 2025년 11%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신재생설비인 태양광·풍력설비용량 비중도 같은 기간 32.5%에서 72%로 선진국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또 각종 규제, 민원, 금융조달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1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에너지신산업 성과 및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시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관련 투자, 보급, 수출 등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연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관련 지원정책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한전·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에너지신산업에 7조원 이상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는 올해 8000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됐고, 누적기준으로 올해 1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이 45억 달러 규모, ESS는 4억 달러 규모로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신산업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