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확정·발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이투뉴스]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및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인 OIT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재발방지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하고 허가, 신고, 안전기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예를 들어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에, 공산품은 공산품안전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약외품은 약사법 등에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2017년 6월까지)해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규정된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과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생활화학제춤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제품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 대상이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과 칫솔살균제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2019년 이전에 제정(가칭 살생물제관리법), 관리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살생물질 신규물질은 안전성과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통 중인 물질은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 내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도 강화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와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키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공개정보의 통일성 확보)을 참여기업과 함께 제작하고,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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