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통해 미세먼지대책 점검 및 보완
전기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 불법연료 사용 등 집중단속

[이투뉴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회의에는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과 미래부·외교부·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6월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대책은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미세먼지 예·경보 혁신 등 4대 부문 100개 과제를 담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6.3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평가했다. 또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저감효과가 큰 경유차·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이었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로 미세먼지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중에 마련한다. 현재 모두 233대가 운행 중인 디젤기관차는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이어 노후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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