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수평거래안만 내년 7월 1일 시행

[이투뉴스] 석유업계 안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간 수평거래가 결국 허용됐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그동안 업계 협·단체와 정유업계는 수평거래 허용에 반대해 왔다. 일각에서는 에너지산업 경쟁과 진입 제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정부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4월 진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과 이번 석대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가 워낙 공고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돼 왔다.

결국 원안대로 공포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판매소업계는 영업장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가짜석유가 적발되더라도 처벌 기준이 낮은 판매소가 가짜석유 유통을 목적으로 한 불법사업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반판매소가 협회를 통해 시행해 온 석유수급거래 월간보고를 향후 석유관리원을 통한 주간보고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수평거래안을 반대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수평거래 허용안이 향후 석유업계 갈등의 발화점으로 작용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

해당 내용과 함께 산업부는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 완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자에 대한 과태로 상향조정 등도 일부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석유수출입업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내외 석유제품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5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이나 냉·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환급되는 석유수입부과금 기간을 이달 31일부터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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