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제품 대상…3개월 예비조사 후 본조사 실시 예정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국내시장 현황.

[이투뉴스] 무역위원회는 ㈜동부메탈, ㈜심팩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이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신청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33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54%, 조사대상국 제품이 45%, 기타국 제품이 1%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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