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통해 발전업종서 분리 명시
1차계획기간 과소할당 해소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여전히 미흡

[이투뉴스]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것은 물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평가되는 집단에너지가 발전업종에서 분리, 앞으로는 감축률 적용 등에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역시 추가할당을 해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업종분리 등에 대한 큰 틀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정계수 등에 대해선 아직 함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가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6년) 과소할당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6일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집단에너지를 발전 업종에서 분리, 전환(발전)부문을 발전과 집단에너지 업종으로 나눴다. 이는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업종에 포함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고 있다는 집단에너지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집단에너지 중 지역난방부문은 전환(발전)부문에 그대로 두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산업부문의 기타업종으로 떼어내 별도 구분했다.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이지만 국가 에너지 통계 및 온실가스 배출량(BAU)을 산정할 때 지역냉난방만 집단에너지로, 산단 열병합은 산업부문에 포함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추가할당 대상에 명시했다. 즉 열(스팀)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에 추가할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집단에너지가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라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발전업종과 분리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했다는 평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집단에너지부문에 대한 배출권 추가할당 및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단에너지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추가혜택 부여에 대해선 뒤로 미루고 있거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전과 집단에너지 업종을 분리했다고 하면서도 아직 감축량 및 감축률(조정계수)을 얼마로 정할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업종과 동일한 감축률을 적용받아 발생한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과소할당 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단지 600만톤 등 집단에너지 전체적으로 과소할당량이 1000만톤에 육박, 3년 동안 15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급의무에 따른 열공급량 증가분을 반영, 추가할당량을 산정하는 지침개정안 역시 지난 2015∼2016년분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실제 배출량에서 기준연도 평균배출량을 뺀 양만 인정해주는 것도 추가할당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환경부가 했던 약속(연구용역 통해 추가할당량 산정 및 반영)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업종분리, 배출권 추가할당, 조정계수 변경이라는 3개의 요구사항 중 사실상 껍데기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며 “2차 계획기간 반영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1차기간 배출권 부족문제 개선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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