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중국이 미세먼지와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최근 제 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2016~2020년) 중 생태 환경보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원은 계획에서 대기 및 수질 토양 등 모두 12개 항목에 걸쳐 강제성 있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환경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기오염원인 초미세먼지(PM 2.5 지름 2.5㎍) 농도개선 목표를 명시했다. 즉 전국 주요도시 338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18% 줄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 상하이 등 338개 주요도시는 공기가 맑은 날을 2015년 기준 280일(76.7%)에서 2020년 292일(80%)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기가 맑은 날이란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수(0~25㎍/㎥) 또는 양호(25~50㎍/㎥)한 날을 뜻한다.

아울러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도시들은 2020년까지 농도를 18%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베이징은 2015년 80.6㎍/㎥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66.1㎍/㎥ 이하로 낮춰야 한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산업벨트별로 석탄 소비량도 줄이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다. 즉 스모그가 심한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 수도권과 산둥성 허난성 광저우 등은 5년간 석탄소비량을 10% 감축하도록 했다. 중국은 현재 석탄 비중이 전체의 71.9%로 석유(20%)나 천연가스(4.6%)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국무원은 지방별로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간부들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국은 앞서 작년부터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신환경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처벌만 9만여건이 넘으며 부과된 벌금액수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강력한 환경정책을 펴게 된 것은 베이징은 물론이고 대도시의 공기가 극도로 좋지 않아 환경오염 자체가 잠재적인 사회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우리나라도 약간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중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 석탄 소비를 10%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진취적인 정책인 것만은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환경오염을 막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구온난화를 사람 탓이라는데 소극적인 입장인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 1월 정식으로 들어설 경우 온실가스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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