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따라 밀폐화 안되면 반입금지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화가 명시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밀폐되지 않은 운반차량은 매립지 반입을 차단하고, 적발 시에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미 7월부터 밀폐화가 시행됐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의 경우 전부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밀폐화 이후 차량의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됐으며 폐기물 누출, 비산먼지 등도 크게 줄어드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매립지공사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서울·인천·경기 등 58개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냈다. 더불어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사전 계도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내년부터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예전 디자인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으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미관 및 환경친화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행 당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미지 개선을 유예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차량 밀폐화, 디자인 개선 등 운반차량 환경개선을 사업을 집중 추진해 2017년을 ‘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정책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