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9500만원 부과

[이투뉴스] 지역에서 사업자 간 영업구역을 조정하는 등 담합에 나선 김포지역의 LPG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가스 판매대금과 충전 대금 공동관리 및 이익금 균등 배당, 회원 간 영업 구역 조정 등 김포지역 4개 LPG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당행위로 적발된 4곳은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주),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포엘피지 등 김포지역 4개 LPG판매사업자들은 2011년 11월 11일 김포엘피지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운영의 주요 부문은 가스 판매 대금 및 가스 충전 대금의 공동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이다. 당초 9개 판매사업자가 합의에 참가했으나 이중 5개는 폐업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각각 가스 판매대금 중 인건비, 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했으며, 협회는 각 회원 사업자들의 가스 충전대금 외상 채무를 상환하고, 협회 운영비 등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을 회원 수 대로 나눠 이익금을 균등 배분했다. 또 회원 사업자가 소재한 인근 지역을 영업 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스 판매 요청이 오면 해당 구역의 회원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행위는 영업의 주요 부문의 공동수행을 통해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 김포지역 LPG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위법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에 근거해 천일종합가스 3400만원, 김포엘피지 2800만원, 현대종합가스 2700만원, 가나동방가스 600만원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점포·식당 및 서민들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G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취함에 따라 LPG판매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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