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기념일·복지·지역계획·강사양성 등 법안 마련

▲ 이원욱 의원

[이투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4법'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 4법은 ▶‘에너지의 날’ 지정 ▶에너지강사양성법 ▶에너지복지법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 등 이다.

우선 에너지의 날 지정과 관련해선 에너지시민연대가 사상 최고 전기사용량을 기록한 2003년 8월 22일을 기해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해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이해를 위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에너지의 날로 정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에너지강사양성법은 기후변화·에너지문제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복지법은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에너지 4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