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항의방문 “배출권거래제 개선약속 지켜라” 촉구
산업·환경부 등에 열수요 업체와 연대서명한 탄원서 제출

▲ 열병합발전협회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환경부 등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배출권 추가할당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의 정부청사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난방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나섰다. 이들 열병합발전사업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찾아 “배출권거래제 과소할당 개선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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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병합발전협회(회장 고영균)와 전국 11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물론 이들로부터 열(스팀)을 공급받는 465개의 수요업체들이 참여했다.

이번 탄원서는 정부가 집단에너지업계에 약속했던 ‘감축률 조정 및 배출권 추가할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와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2014년에도 정부의 집단에너지부문 배출권 과소할당을 개선해달라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집단에너지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환경부)는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과소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학계 및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협의체를 구성,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정부와 업계는 올해 2월 완료된 연구용역을 통해 집단에너지가 원천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것을 확인, 지원근거를 담은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최근 하부 규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큰 틀에서 집단에너지 효용성을 인정(발전업종에서 분리),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서도 실질적인 할당안 마련이나 감축률 조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명분에 치우친 지침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개선효과(1차 계획기간 추가할당)를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수요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CHP)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것은 물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돼 EU 등 선진국에서도 각종 우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경우 에너지절감 효과 12.5%와 19%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집단에너지가 타 산업에 비해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히 이로 인해 열공급을 받는 산업단지 수요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자칫 우리나라 중소산업의 존립기반 마저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열병합발전협회 등은 당시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한 환경부가 집단에너지에 대한 추가할당을 약속했으나, 주무부처(환경부→기획재정부) 변경 등으로 인해 부처 간 책임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당초 약속에도 불구 서로 회피하고 있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과소 할당’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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