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방사성 핵 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부안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전북 부안군 예술회관에서 부안사태 당시 방폐장 유치반대를 주도했던 범 반핵단체인 ‘부안군 반핵대책위’의 후신 격인 군민회의 주최로 열린 ‘부안사태 진상규명 관련 군민토론회’는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및 기구 구성과 향후 구체적 사업일정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고길섭 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은 “부안사태 진상규명과 군민 명예회복 및 군민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기구’의 주체는 반핵군민이어야 하며 군 의원, 양심적인 인사, 올바른 사회·역사의식을 가진 국내 지식인 및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활동은 부안사태 근본원인과 방폐장 유치신청 배경 및 과정, 사태 전개 및 이슈, 정부와 반핵대책위 간 대화, 피해규모 전반, 반대 투쟁과정 및 성과 등 부안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교수)도 ‘진상규명 민간기구’ 구성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각 단체들이 참여해야하고 군 조례 등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회의는 향후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수차례 더 개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민간기구를 구성하고 군의회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안사태는 2003년 부안군 위도면 내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대립으로 지역주민 45명이 구속되고 군민 40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중 54명이 사면·복권됐다.
종합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