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류 송전선로와 동일 보상 지원 차원

[이투뉴스] 내륙간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에 대비해 345kV나 765kV 송전선로와 동일한 주변지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나주 화순. 국민의당 간사)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전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북당진-고덕 및 신한울-수도권에 국내 최초로 500kV HVDC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송주법은 345kV와 765kV에 대해서만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최초 송주법 제정 당시에는 765kV, 345kV의 송변전 설비만 존재했다"며 "국내에서 처음 직류 500k변환소 및 가공송전선로가 도입되는 만큼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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