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보급 2년 연장…친환경성·보급확대 꾀해
깐깐해진 품질기준…황 함량↓ 수분함량 ↑

[이투뉴스] 시범보급이 끝나가던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수명이 2년 연장됐다. 바이오에너지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바이오중유의 품질을 높여 친환경에너지로 거듭나는 동시에 산업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사별로 상이한 품질과 성능 기준에 맞춰 발전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원활히 달성하는 방안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바이오액화유와 구분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이오중유. 바이오에너지업계와 발전업계의 요구에 따라 고시 일몰 직전 기사회생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추가 2년 더…시범보급 어떻게 달라지나

▲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재조정 표.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2018년부터 0.5~1.0%p 상향조정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이하 바이오중유)는 폐식용유를 제외한 동·식물성 유지,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동·식물성 유지와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나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를 원료로 한다. 동식물성 유지나 팜유, 팜부산물 등이다. 

바이오중유는 지난해 감사원의 발전사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의 RPS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도입 당시 ‘바이오에너지 기준 및 범위’에 포함돼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REC(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1로 적용·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4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2014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시범보급대상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말일까지 3년간 지정했던 시범보급기간을 2018년 12월 말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최근 고시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지정된 발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자사 소유의 1개 발전기로 대상을 한정하던 것에서 ‘발전 사업자가 해당 발전기를 정비하는 경우 동일 발전소 내의 다른 발전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해 대상 호기를 확대했다. 

품질 기준도 강화해 황 함량을 기존 0.1%에서 0.05%이하로 줄이고 수분함량을 0.2%에서 0.3%로 높여 친환경적인 연료의 보급과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중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 ‘친환경’에 국내 기술·원료까지
정부와 발전사 입장에서는 국가 전력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중유의 명확한 품질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고시 연장을 이같은 국가 전력 기반의 안전망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이유다. 바이오중유의 친환경성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소를 하고 있는 제주화력의 경우, 실제로 탈질 및 탈황 시설을 거의 가동하지 않을 정도로 바이오중유의 친환경성이 확인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오중유의 보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경우, 2014년 3월 제주화력 3호기에 바이오중유 전소발전을 최초로 연소실험하고 같은해 6월 바이오중유 전소발전 실증시험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중유의 객관적 기술을 검증하고 품질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당시 RPS의 높은 이행실적과 CO2 배출량을 45만톤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는 벙커C유 15만톤을 대체하고 배출권 과징금을 45억원 절감한 효과로 평가됐다. 바이오중유 사용에 따른 RPS 이행성과는 2014년 199GWh, 2015년과 지난해 각각 330GWh이며, 과징금 환산 시 2014년 184억원, 2015년과 지난해는 각각 306억원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이어 ▶각 발전사의 품질기준이 다른 점 ▶혼합원료에 따른 제조방법이 상이한 점 ▶바이오중유의 공급가격을 하락 유도해야 하는 점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이번 고시 연장은 이처럼 상이한 품질기준 등을 보완한 고품질의 연료를 생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성이 조명되는 이유는 또 있다. 발전사가 바이오중유를 사용하기 전에 썼던 연료는 화석연료 중에서도 품질이 낮은 벙커C유다. 이마저도 국내 생산이 아닌 해외 수급을 기반했다. 황함량 역시 벙커C유는 0.3%이지만, 바이오중유는 기존 0.1%에서 고시 연장을 통해 0.05%로 기준을 높였다. 중부발전의 제주화력이 기존 벙커C유를 사용할 때 필수로 가동해야 했던 탈질 및 탈황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연간 2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국내 자체 기술과 설계로 구축된 생산시설과 국내에서 원료가 조달 가능한 점도 주목되는 특징이다. 국내 자체 기술과 원료는 바이오중유 생산업체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운송업, 창고 임대업 등에서 일자리 늘리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으로 RPS 달성 한몫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중유는 발전사의 의무공급량 중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처럼 정부 지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가 경제성을 기준으로 취사선택함으로써 RPS 달성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보급 확대 목적을 위해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말 기준 지원대상 설비는 2072개소이며,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지원금 총액은 2조323억원이다. 2013년 기준 FIT 지원을 받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은 약 15.3%다.

이는 FIT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바이오중유를 포함한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량 15.8%보다 적은 규모다. 국내 지형과 민원 발생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지연되는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자연스레 발전사 니즈를 형성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으로 발전사들의 RP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 바이오중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REC의 경우 시범보급 기간 바이오중유는 1.0인 반면 목재 펠릿(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은 1.5로 설정돼 있어 바이오에너지업계와 발전업계는 바이오중유의 REC를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RPS, 폐기물에너지 제외되면 이행 난관

▲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단위: gwh).

지난해 10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아직 계류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될 경우 발전사의 RPS 이행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제3호 중 폐기물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신재생에너지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폐기물에너지”로 개정 제안했다. 폐기물에너지 관련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점을 감안할 경우 친환경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범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 폐기물에너지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약 54%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제외될 경우 발전사의 RPS 이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중유가 시범보급 연장과 함께 추후 시행령으로 발효될 경우 안정적인 RPS를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바이오중유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RPS는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환경 규제 강화와 수입의존성에 따라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상황을 감안해 바이오중유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중유는 기존 벙커C유 발전소 연료를 대체하는 탄소중립적인 청정 연료인 만큼 보급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며 "연장된 시범보급기간 동안 공급 안정화와 발전사 RP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차후 시행령 발효를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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