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근로자 위해 필수 내용을 11개 외국어로 번역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필수 안전교육 자료를 11개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필수 안전교육 자료는 같은 내용의 한국어 자료를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했다.

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해 유해화학물질 환경 전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했다.

교육 자료는 화학사고 대응·대비 방법,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화학사고 대응·대비 방법에서는 화학사고 발생현황, 사례, 신고요령, 대응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취급방법 부문에선 화학물질을 취급·보관·저장·운반할 때의 기준과 유해화학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알려준다.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에서는 사고다발물질 현황 제시와 함께 노출 시 응급조치 일반원칙, 부상자 운반법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다뤘다.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서는 보호복·호흡보호구·안전장갑 등에 대한 착용절차와 방법을 설명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외국인을 위한 안전교육 교재 제작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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