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11억원대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A(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소매업자 B(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천시의 외딴곳에 공장을 차린 뒤 자동차용 유사석유제품 8만6천여ℓ(시가 11억6000여만원)를 만들어 소매업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역 최대규모의 폭력조직 소속인 이들이 조직관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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