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가짜석유·무신고 판매자 등 적발…66억원 상당

▲ 야간 노상에서 ‘품질부적합’ (등유 등)판정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차량 및 공급받은 덤프트럭.

[이투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판매량은 431만1261리터로 65억97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특사경은 석유제품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주유소, 주유금지 대상차량들에 대한 불법 이동 판매 및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을 특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판매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평택, 양주까지 차량추적과 야간·심야시간에 건설공사장 주차장 등 검거 사각지대에 야간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 16명, 법인 3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등유 75% 혼합된 제품)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수사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만739리터, 등유 182만522리터 등 431만1261리터를 64억3100만원에 판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3만9741리터를 1억6400만원에 판매했다. 그밖에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었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해 석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합동수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야간 증거 수집을 위한 특수 수사장비 등을 확충해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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