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행정·공공기관 차량 시행, 사업장 조업단축도 실시
2018년 이후엔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거쳐 민간·비수도권 확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이뤄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630여개 행정·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도 실시하며,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 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시행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가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안해 발령요건을 검토한 이후 환경부 및 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공식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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