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분진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 첫 지원

[이투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다. 법에선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주민들이 2013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나온 상태로, 3심 소송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이들 주민에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은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env-relief.keiti.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술원은 지원대상 적격여부와 타당성 등을 심사해 지원여부 및 지원방식을 결정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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