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개정…교육용 저압도 부담 완화

[이투뉴스] 한전은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따라 저압은 처음 5kW까지 종전 52만7000원에서 42만1000원으로, 5kW초과는 1kW당 12만3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각각 부담이 준다.

고압 부담금은 1kW당 4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도 완화했다. 한전은 교육용 중 저압을 사용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직접 설치·관리해 계량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용 저압은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 최대수요전력으로 기본요금 산정이 가능해져 요금부담도 낮아진다.

이외에도 154kV 이상 전압은 계약전력 결정 시 종전 변압기 및 사용설비 기준에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 기본료 산정 시 변압기 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개선해 고객 편익 제고와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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