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산업부 업무보고] 장기 에너지수급계획도 일정대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도매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제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NG직수입자간 가스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시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에너지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시장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전제로 연내 국제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시장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LNG직수입자가 도입 여유물량을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법 시행령을 손질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굵직한 중장기 에너지 수급대책도 일정대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연내 2031년까지의 전력·LNG 수급계획인 8차 전력수급계획과 13차 천연가스계획을 수립하고 석유수급 여건변화를 고려해 제4차 석유비축계획도 조정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들여 석탄화력 효율향상과 환경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가동원전의 내진성능을 0.2g에서 0.3으로 보강해 안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도 한층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조선산업 밀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민관 합동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RPS를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한편 ESS 경부하 충전료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50%로 높이고 연내 450만가구에 스마트미터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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