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척화력·통영복합 실시계획 인가 연장 조만간 결론낼 듯
불허 시 수천억원 투자금 공중분해…급한불 꺼도 후속대책 막막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최초 조감도

[이투뉴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연료 하역부두나 발전소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아직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석탄화력 2기와 LNG복합 1기의 사업취소 여부가 올해 8차 수급계획 수립과정에 최종 결정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8차 수급계획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기한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2000MW)와 통영에코파워 통영복합 1호기(920MW)의 추가 준비기간 연장 허용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만약 당국이 이들 발전사업 인가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일정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권은 공중분해 된다.

2014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에 의하면, 전원별 사업준비기간(사업허가~준공)은 각각 원전·수력 10년, 석탄화력 8년, LNG복합 6년이다. 또 사업허가로부터 원전 4년, 석탄화력·LNG는 3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3년 4월과 8월 각각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삼척화력 1,2호기와 통영복합 1호기는 작년 4월과 8월까지 유연탄 하역부두와 발전소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공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산업부로부터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받았다.

이에 사업자인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와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는 최근까지 산업부 측에 불가피한 건설지연 사유를 설명한 뒤 일정기간까지 실시계획 준비기간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결론 내든 정부로서는 이번 8차 수급계획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기한 3년을 이미 훌쩍 넘긴데다 이들 사업의 확정설비 분류 여부에 따라 수급계획의 예비율이나 필요물량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앞서 2015년 7차 전력계획 수립 당시에도 산업부는 송전선로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환경부 석탄연료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동부하슬라 1,2호기와 영흥 7,8호기 등 석탄화력 4기 3740MW를 계획에서 전격 제외한 바 있다.

물론 7차 취소설비와 이번 건설지연 설비는 고려사항에 차이가 있다. 삼척화력의 경우 당초 연료하역 부두를 지으려 했던 맹방해변 해역이용협의가 장기간 지연됐고, 통영복합 역시 한차례 예정부지 확보에 실패한 뒤 후속부지 매입협상을 벌이느라 2년 이상을 허비했다.

더욱이 삼척화력은 2014년 포스코에너지가 옛 동양파워 사업권을 무려 4311억원에 사들여 추진중인 프로젝트이고, 현대산업개발도 이미 통영사업에 150억원 가량을 투입한 터라 최종 사업취소 결정이 떨어질 경우 해당기업이 입게 될 충격과 여파는 적지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본격적인 수급계획 수립 이전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 수요전망 이후의 후속 필요설비 및 적정예비율 도출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빠르면 이달내,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수요·설비소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결론이 나면 그걸 토대로 수급계획을 마무리해야 한다. 어떤식으로든 (계획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그간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가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영에코파워 통영lng복합 매입예정 부지

이들 건설지연 발전사업이 이번 사업취소 위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부지확보 난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무한정 사업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투자비가 워낙 크지만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사업자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다. 조건부로 최종기한을 못 박은 뒤 이행 여부로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이 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자들은 타개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포스파워는 맹방 해역이용 협의가 장기 표류하자 연료 하역부두를 인근 원덕읍 호산리 삼척그린파워와 공동사용하거나 아예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예정부지를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으나 남부발전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포스파워 측 제안의 적절성을 떠나 발전소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 향후 자사설비 증설용으로 사용가능한 부지자산을 굳이 민간발전사에 넘길 이유가 없다는 게 주된 배경이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 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하자 기존 3,4호기 예정부지를 ①LNG복합 발전소 부지로 활용하거나 ②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③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해 3,4호기 부지로 남겨두는 방안 등을 두루 들여다보고 있다.

통영에코파워도 차일피일 지연되는 부지매입 협상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동조선해양 채권단과의 안정국가산단 부지매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최근까지 매입가 수준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삼척화력은 4조5000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000MW급 석탄화력 2기를 2021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통영복합은 2019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옛 성동조선해양 부지에 920MW급 직도입LNG 복합화력을 짓는 민자 발전사업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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