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우리나라에 알려진 일런 모스크가 이끄는 테슬러는 전기자동차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 생산회사로 테슬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자동차회사에서 신생회사에 불가하다. 자동차사업은 고도의 엔진제조에 관한 기술력, 장기간 구축하여 온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브랜드,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약 2만개의 부품과 관련된 협력업체, 이와 관련된 높은 고용률로 대표된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업엔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다른 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은 산업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주자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자동차산업의 구조를 변화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엔진으로 대표되는 내연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회사는 엔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더 이상 기존의 자동차 시장을 지킬 수 없다. 전기자동차로 인하여 엔진에 의존하는 기존의 자동차회사는 자동차 시장에 쉽게 진입하는 테슬러와 같은 혁신적인 신규 자동차제조자와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엔진을 대체하는 배터리의 성능향상이 필수적이다. 배터리의 성능은 반도체와 달리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의 성능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으로 배터리 성능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으나 전기자동차 시대를 사전에 준비하려는 시장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적 사항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다원성 구현, 낮은 소음 등은 전기자동차 사용을 국가가 육성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착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낮은 원인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부족만은 아니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정도의 충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면 상당한 수준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곧 도래할 수밖에 없는 전기자동차 시대에 필요적 사회적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 시장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전기판매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은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을 정부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서 전기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요건이 일반 민간인이 전기판매사업을 허가를 받기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충전사업을 전기신산업으로 정하여 충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충전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야 한다. “시장에서 수익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충분하게 보급되면,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가 많이 팔려서 충전시설을 이용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한다. 장래에 도래할 충전시장에서 수익은 현재 충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투자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그렇다면 현재 충전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충전시설 설치자가 도래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된 시장경제질서에 적합하다.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전기자동차가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래에 도래할 전기자동차 충전시장에서 수익을 얻도록 보장하라는 것이 시장경제원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자와 장래에 도래할 전기자동차 시대에 충전시설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자가 불일치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행정지도는 헌법에 합치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하는 헌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법은 가장 민주성이 강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정책과 이에 필요한 충전시설의 확충 정책과 제도도 국민의 결정이라는 헌법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성공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헌법에 보다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유년 새해에는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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