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법 5종·액법 13종 코드 개정안 승인·공고

[이투뉴스] 도시가스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이 신설되고,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가스 품질향상설비 용접부 비파괴 검사 기준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LPG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이 신설되고, 과열에 의한 LPG용기파열사고방지를 위한 조항이 새로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5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3종 등 가스분야 18종에 관한 상세기준 개정을 승인, 9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코드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코드 개정안에 따르면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FP451)이 신설됐다. 부취제 누출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FS451)도 명확화 됐으며, 지역구분별 긴급차단장치 간 거리에 관한 ‘밀도지수’ 용어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밀도지수 산정 시 ‘임의의 지점에서 1.6㎞’를 ‘임의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으로 1.6㎞’로 구역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원격전위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FS451)이 신설됐다. 사물인터넷(IoT) 기술발달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중인 차량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전위측정 방법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다. 차량 등을 이용한 원격전위 측정의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전위 측정대상을 T/B 10개 또는 10% 중 많은 수를 선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적용 불가능한 기준(FS451)을 삭제하고, 가스품질향상설비 용접부 비파괴 검사기준(FP553)을 개정했다. 중압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기일 경우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안전인증의 비파괴시험 성적서로 갈음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제조소 이외에 장소에서 제작해 제조소에 설치할 경우 제작과정에서 실시한 비파괴 시험을 성적서 재판독으로 인정하고, 비파괴성적서 위조 확인을 위해 전체 용접개수의 10% 이상 재촬영하도록 규정했다,

중압이하 압력용기 내압시험 검사기준(FP553)을 개정해 중압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기일 경우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제조소 시공감리 대상(GC252)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기준을 준용해 동 상세기준의 기준의 효력, 시공감리 대상을 추가로 개정했다.

◆액법 코드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코드 개정의 경우 어댑터 등 별도의 부품 제한 및 안전사항(AB336, AB341)을 표시하도록 했다. 용기접속방이 변경되는 부품을 제한해 소비자의 오용을 방지토록 했으며, 설명서에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기술토록 하고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기존 인쇄물의 소진 및 제조업체의 준비 차원에서 경과조치 6개월을 뒀다.

과열에 의한 용기파열사고방지를 위한 조항신설 및 안전사항표시(AB339)를 규정했다. 가스용기에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고, 제품확인검사 시 용기의 과압방지장치 성능을 확인하도록 검사항목을 추가했다. 또 기존 인쇄물의 소진 및 제조업체의 설계·금형제작 등 준비를 위해 경과조치 6개월을 신설하고, 설명서에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기술토록 하고 제품에 표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KS표준명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인용문구 오류를 수정하고, KS표준명 변경에 따라 ‘동 및 동합금’을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용어 수정을 마쳤다.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FP331, FP332, FP333, FP334)을 신설했다. 부취제를 저장탱크에 이입하거나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에 주입할 경우에 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