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스코에너지·현대산업개발에 연장 허용 통보

[이투뉴스] 발전사업 취소 위기에 내몰렸던 석탄화력 2기와 LNG복합 1기 건설사업이 당국의 한시 인가시한 연장 조치로 사실상 마지막 숨통을 텄다.

<관련기사 9일자 1면 석탄·LNG발전 3GW, 8차 전력계획서 생사기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와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가 요청한 삼척화력과 통영LNG복합 실시계획 인가기간 추가 연장 요청에 대해 각각 6개월, 3개월씩 기한을 연장키로 1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척화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통영복합은 오는 3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당국은 9일 오후 양사에 사업일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취소란 절체절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양 발전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포스파워의 경우 주민연료 하역부두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주민협의와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통영에코파워는 발전소 부지 매입협상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더욱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가기한 연장이 이뤄진 만큼 업계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사업취소를 전제로 한 최후통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양사의 시한 준수 여부는 오는 7월말까지 확정키로 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전력계획 수립 시 적정예비력과 필요설비를 도출하는 과정에 건설계획 발전설비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연장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발전사가 당국의 최종 사업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8차 예정설비에서 해당사업은 제외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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