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조합·정유섭 의원 “기존질서 및 체계 파괴”
가스공사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조치로 투명”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LNG예선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정경쟁입찰이라는 주장이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가 LNG기지의 특정 예선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예선료 강요라는 사안이 더해지면서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불씨를 키우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가스공사가 갑질로 항만 예선업계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해당 사안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면서다.

예선업협동조합 측은 가스공사가 진행하는 LNG예선업자 선정 입찰에 7개 업체가 부당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 업체 가운데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사실상 이들은 가스공사의 지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뛰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평택·인천 LNG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17~2018년 FOB(본선인도조건) 예선료를 항차 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선요율은 항차당 7000만원대에 달하는 평균 예선요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이 같은 예선요율을 책정한 이유는 모자라는 금액을 DES(착선인도조건) 거래를 통해 보전하라는 의미라며 자칫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대LNG해운 등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조건의 예선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는 가스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선사와 예선사들 간의 계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TO 제소 등 위험을 선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감사원과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사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종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의 이런 조치는 통영예선 등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기간 유착관계에 있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항내 안전 등 선박입출항법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지법 “가스공사 입찰 문제없다” 판결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오히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예선사업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입찰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측에 따르면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와 예선사간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로 진행된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국적LNG운영위원회가 전국 예선업체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는 입찰이며, 가스공사 임직원은 2014년 12월 이후 예선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예선사업을 하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지역 예선업자는 부산항에서만 사업하는 조건으로 등록하는 등 항만별로 사업을 등록해야 하고, 업체들은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요율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가스공사 출신의 대표를 둔 업체 등은 이러한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해운 등 4개사가 가스공사 인천·평택기지 예선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를 전국예선업체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이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입찰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3일 판결을 통해 인천항 및 평택항에 등록하지 아니한 예선업자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결정된 후 해당 항만에 예선업 등록을 필하여 예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선박 입출항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선요율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 예선협회가 결정한 예선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자 선정은 사법상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서 등록제도와 예선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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