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범주에서 클린디젤 뿐 아니라 천연가스차도 삭제
정부는 CNG버스 보급·확대 지원, 국회는 법에서 제외 ‘모순’

[이투뉴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외돼 정책과 법이 제각각이라는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클린디젤자동차와 함께 삭제됐다. 당초 동법 개정은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질타 받는 클린디젤자동차 삭제가 목적이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천연가스자동차까지 제외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실적 대안으로 CNG버스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제도·법령 개정과 함께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은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천연가스자동차가 환친차법에서 삭제될 경우 당초 국회의 법안 개정 취지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동법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계획수립 및 지원근거도 상실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업계는 개정된 관련법률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삭제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진행 중인 하위법안 개정 시 반드시 천연가스자동차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경유자동차 억제 및 CNG버스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기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의 천연가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11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입법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법률을 개정하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는 승용자동차에 한정돼 보급 중인 자동차로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로 보급할 때에는 경제성, 안전성, 인프라 구축 등의 장기적인 검토와 투자가 추진돼야 하는 미래 기술로 구입가격을 비교할 경우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1억2000만원인데 비해 전기버스는 대당 5억~6억5000만원, 수소연료전지버스는 현재 개발 완료단계로서 대당 약 8억원으로 지자체 및 운수사의 부담이 크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의 경우 운행거리가 급속충전 시 40km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노선버스 투입이 어렵다.

신원식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상근부회장은 “천연가스 버스는 정부의 주도하에 2000년 초기 보급이후 그동안 국내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교통으로 천연가스버스가 환친차 범위에서 제외돼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될 경우 경유버스로의 대체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대기질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재발될 우려가 크다”며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자동차가 환친차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관계규정 개정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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