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용 세정제·코팅제·방향제·강력접착제 등 모두 28개 제품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36개 제품에는 개선명령 조치

[이투뉴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욕실용 세정제와 강력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6개 제품에도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화학제품 중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모두 15종이다.

이번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 제품으로 가장 많고 이어 코팅제 5개 제품, 접착제와 문신용염료, 방향제가 각각 3개 제품, 탈취제 2개 제품 순이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세정제(10개 제품), 물체 탈·염색제(8), 방향제(7), 탈취제(4), 문신용 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해당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위반제품 판매중단 등과 별도로 해당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생활화학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3M 세정제 및 강력접착제 등 회수명령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을 보면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해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12개 제품(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8개)을 적발했다. 그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했다.

접착제의 경우 한국쓰리엠의 ‘다용도 강력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다. 또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0.5% 이하)을 35.9배(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은 함량제한 기준(0.08% 이하)을 8.08배(0.6464% 검출)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코팅제 제품 5개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를 비롯해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및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이큐에이 ‘스피드와잎’, 스톤닥터앤제네럴코리아 ‘3P’ 등이다.

문신용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개를 적발했다.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2.3배 초과했다. 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 역시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도 초과했다.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로마후레쉬’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1.15배 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기준을 각각 3.78배, 4배 초과했다.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3배 초과했고,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25배 초과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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