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등록 무효”…현대·삼성重, 대우조선에 승소

[이투뉴스] 지난 3년간 이어져오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소송이 일단락됐다. 특허법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면서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특허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등록하면서 시작돼 3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선박연료 규제 강화로 LNG선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건조되는 LNG운반선은 디젤과 함께 운항 중에 발생하는 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BOG활용도가 선박의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처럼 BOG활용도에 대한 영향이 커지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조선 빅3는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다. 친환경 첨단기술이 곧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대우조선 측은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 기술을 내세우며 선주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또한 다른 조선사가 특허등록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전시회에 홍보하거나 영업 판촉물에 게재할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의 활용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특허가 이미 보편적이며,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2월, 삼성중공업은 2015년 3월 각각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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