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심의위원회에 발전소 인접마을 주민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심의위 구성 시 발전소 인접 마을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원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 인접 통·리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 피해 마을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인접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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