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이외지역서 대·폐차 물량 60%가 경유
대중교통 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화 필요

[이투뉴스] 지난해 정부의 ‘6.3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발표 이후에도 경유버스 증가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친환경성이 우수한 CNG버스는 감소해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경유버스가 442대 증가한 반면 CNG 버스는 352대가 감소했다.

특히 준공영제 이외지역에서 2015년 경유버스 598대가 증가하고,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24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공영제 이외지역의 대·폐차 물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유버스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CNG버스 보다는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 연료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천연가스자동차가 다시 부각되면서 경유버스 증가추세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천연가스의 상대적 연료비 경제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을 대당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배 올렸으며, CNG하이브리드버스의 경우에는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지원금을 1000만원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CNG버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규정했다. 정기적인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에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 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을 정지토록 했다.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친환경차량의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경유버스 111대를 CNG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국비 등 13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내버스 등 운수업체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때 차량 1대당 대형은 1200만원, 중형은 700만원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신원식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유버스로의 전환이 여전한 준공영제 이외지역의 경우 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경유버스 보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