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사회·환경문제 예방

[이투뉴스] 박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태양광 폐모듈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중 90%이상 원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대개 매립 처분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은 지난해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양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지속적인 폐모듈 발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환경문제 해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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